국내 폐금속 재활용업체의 사업 추진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환경부와 지식경제부를 비롯한 각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발표한 '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에 따르면, 국내 폐금속 재활용업체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 대폭 확대되며 폐촉매 등의 폐금속 자원을 수입할 때 부과되는 수입관세(2∼8%)도 인하된다. 또한, 분리·해체 등 수작업을 주로 하는 재활용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방안도 마련되는 등 고용창출 및 기업 활성화 대책도 병행 추진된다.
이에 더해 정부는 폐금속 자원 재활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규제완화 및 관련법제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재활용업 허가절차가 2다계(사전적합통보-허가)에서 1단계로 축소(사전적합통보제 폐지)되며, 환경적 위해가 적은 폐금속 재활용업은 기술인력·시설기준 등 허가 요건을 완화하고, 보관기준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늘릴 계획이다.
차종혁기자/cha@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