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民官대응체제 '시동'

비관세장벽 民官대응체제 '시동'

  • 일반경제
  • 승인 2013.11.1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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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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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12일 '비관세장벽협의회' 1차 회의 개최
철강協 등 유관단체 참여...중국 사례 33건 분석

  해외 비관세장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협업 시스템 구축에 시동이 걸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오후 최경림 통상차관보 주재로 민관합동의 '비관세장벽 협의회 1차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우리기업의 실질적 애로로 작용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관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상대국이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진행 중인 중국을 대상으로 KOTRA와 무역협회, 업종별 협회 등을 중심으로 그동안 수집된 사례 33건에 대한 분석결과를 집중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희토류 수출통제 등 4건, 강제성제품인증(CCC), 독성화학물질 리스트 지정 등 7건, 외자기업 투자제한 등 8건 등이다.

  산업부는 내달 외교부와 협업을 통해 각국 비관세조치에 대한 개괄적 설명자료인 '각국의 통상환경 보고서(NTE)'를 발간할 계획이다.

  최 차관보는 "미국, EU 등도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 애로로 작용하는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정부는 해당 사례의 무역규범 위반 여부 검토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그 경과를 업계와 주기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관세장벽 협의회는 최 차관보 주재하에 통상산업포럼을 구성하는 업종별 협회(철강협회 포함 18개)와 무역협회, 코트라 등 유관단체(7개) 및 관계부처로 구성됐다.

  산업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된 개별 비관세조치 사례에 대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무역규범 합치여부를 면밀히 분석해 이를 토대로 정부·민간의 통상수단을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 전략을 논의하는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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