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 스크랩업계를 향한 세무당국의 상이한 시각

철 스크랩업계를 향한 세무당국의 상이한 시각

  • 철강
  • 승인 2014.05.21 06:50
  • 댓글 0
기자명 차종혁 jhcha@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차종혁 기자

  지난 15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철 스크랩(고철) 통관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부분 철 스크랩이 컨테이너에 적입돼 있다 보니 부두 내에서 컨테이너를 검사할 경우 작업비용 발생, 통관시간 지체,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부산세관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지 패스(Image Pass)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미지 패스 시스템은 수입 신고시 물품의 형태나 성질, 컨테이너 적입 상태 등의 이미지를 제출하면 세관에서 이를 심사하는 방식을 말한다. 심사 결과 우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검사 생략으로 신속하게 통관하게 된다. 우범화물은 전량 개장 검사하는 등 이원화 체계로 운영할 예정이다.

  반면 국세청이 철 스크랩업계를 바라보는 시각은 관세청과 크게 달라 보인다. 최근 세무조사 과정에서 철 스크랩업체들은 고의적인 탈세 주범 내지는 공범으로 취급받고 있다. 거래명세서, 거래 통장사본 등 다양한 증거를 제시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국세청은 마치 철 스크랩업계 관계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세무당국이 탈세자 색출에 앞서 더 먼저 해야 할 일은 업계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세무 관련 법 개정 및 보완책 마련이다. 그런 후에 탈세를 저지르는 자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순서가 거꾸로 됐다. 업계가 공감할 법·제도 도입은 뒷전인 채 세금 부과에만 혈안이 된듯한 형국이다.

  실제 최근 철 스크랩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업체들이 제기한 30여 건의 소송 중 조세심판원이 처분한 결과를 보면 경정(과세액 변경)과 재조사 결정은 각각 10%에 불과했다. 심판 결정의 80% 이상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실물 거래가 없는 가공계산서로 판단해 기각 처리한 것이다.

  기관별로 담당 업무가 다르다 보니 업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상이할 수 있으나 두 곳 모두 세금을 적정하게 부과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그럼에도 양 기관의 시각차는 크게 달라 보인다.

  바탕은 하얀데 일부에만 검은 얼룩이 묻어 있어 조금만 씻어내면 깨끗해진다고 보는 시각과 일부는 하얗지만 바탕이 검정이라 아무리 씻어내도 하얗게 되기 어렵다고 보는 시각은 천양지차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