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 철강재와 ‘안전 대한민국’

건설용 철강재와 ‘안전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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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7.07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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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앰미디어 hy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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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상반기 부산경남본부세관에서만 모두 91억원에 상당하는 철강재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됐듯이 아직도 국내 시장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제품들이 버젓이 나돌고 있다.

  본지 자매지인 월간 스틸마켓 7월호는 최근 수년간 철강재 수입과 더불어 부적합 불량 철강재 수입 역시 계속되고 있음을 보도했다. 국산과의 가격차를 이용해 국내에 유입된 저가의 부적합 불량 철강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실제로 또 그로 인한 안전사고도 빈발하고 있다.
품목별로 가장 빈발하고 있는 부적합 불량 철강재 수입, 유통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건재용 컬러강판의 경우 저 품질의 중국산 컬러강판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샌드위치패널 등 패널제품은 아직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되지 않아 적지 않은 패널 제조업체들이 중국산 컬러강판을 사용하고도 이를 국산처럼 유통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패널에서 지지 역할을 하는 컬러강판 두께도 계속 얇아지고 있다. 처음부터 국내산보다 얇은 중국산 컬러강판을 사용하였음은 물론 최근에는 원가를 낮추기 위해 더욱 얇은 제품을 쓰는 추세다. 무려 0.3㎜ 초반대 제품이 수입되기도 한다. 문제는 국내 법규에 패널용 컬러강판 두께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박판화가 계속되면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두 번째는 STS강판으로 시험성적서(Mill Certificate) 위변조가 대표적 사례다. 지난해 수입 후판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가 적발된 적도 있다. 또 유통시장에서는 국산 제품에 불량 부적합 수입제품을 섞어 파는 소위 ‘끼워 팔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철근의 경우에는 국산 제품의 롤마크(Roll Mark)를 위조한 중국산 철근이 공공연히 수입됐다. 대한제강 제품(KDH)을 똑같이 찍은 제품이 발견되기도 했고 현대제철 제품(KS HS)으로 오인하기 쉽도록 ‘KHS’로 마킹한 제품도 들어왔다.

  형강의 경우에는 여러 위반 사례가 있지만 역시 원산지 표시가 가장 일반적이다. 지난해 1월에는 부산세관이 중국산 형강 원산지를 미 표시한 수입업체 11개사를 무더기로 적발해 시정 조치한 사례가 있다. 이때 물량은 무려 1,259억원 어치에 달했다. 앵글, 채널의 경우 수입재 품질이 국산과 현격히 차이 나기 때문에 더욱 정확한 원산지 표시가 요구된다.

  한편 시험성적서가 없는 조건으로 일반 수입재보다 더욱 할인된 가격에 건재용 철강재를 사고파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상 비 인증제품 사용은 위법인데 이런 형강, 철근 제품이 수입되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

  불량 부적합 수입 철강재 사용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용자들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지켜나가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를 더욱 완벽히 마련하고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법이 있어도 집행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검사 및 관리 감독의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안전 대한민국으로 가는 최선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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