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시행해서는 안된다

배출권거래제, 시행해서는 안된다

  • 철강
  • 승인 2014.08.13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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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앰미디어 hy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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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 전반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철강금속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한국 제조업체들이 큰 위기상황에 빠져들고 있는데 정부와 정치권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역주행하는 모습이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 규모를 정하고 이를 초과한 기업은 돈을 주고 배출권을 사거나, 사지 못했을 경우 과징금을 내야하는 제도다. 할당량이 적을 경우 기업에게는 ‘준조세(準租稅)’와 같은 부담이 될 것이 확실하다.

  실제로 전경련이 지난 10일 업종별 주요 단체와 공동으로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발표했다. 우선 업종별 할당량이 과소 산정돼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만 2억7,500만(탄소)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부분 기업이 배출권을 사들일 수 없어 과징금(탄소 톤당 최대 10만원)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철강기업 2개사(포스코, 현대제철)의 경우 1차 계획 기간 배출권 비용부담이 최대 2조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철강산업 전체적으로도 올해 조강생산 예상량은 7,200만톤이지만 정부 할당계획에 맞춰 생산하면 2015년 이후 6,500만톤으로 줄여야 한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다면 철강 생산을 줄이든지, 가격이 높아진 철강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산업의 쌀인 철강재 공급이 여의치 않거나 가격이 높아지면 해당 철강 기업은 물론이고 여타 철강사들과 조선, 자동차 등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 요인이 될 것이 분명하다.
정부 일각에서 유보와 완화 의견이 있었지만 주무 부서인 환경부는 환경단체의 엄호 속에 국제적 약속이니 지켜야 하고 이미 법으로 정해진 것에 예외를 둘 수 없다는 강경 일변도다.

  그러나 주변국과 경쟁국들이 배출권거래제 약속을 모두 깨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이 거래제 시행으로 인해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일본, 러시아, 캐나다 등은 아예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 등은 개발도상국이어서 감축 의무조차 없다. 특히 호주는 도입 2년 만인 최근 아예 탄소세를 폐지했고 규제 철폐를 통한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

  주요 기업들의 이익이 급감하고 중견 기업이 한계에 몰리면, 결국 일자리가 줄고 법인세가 걷히지 않는다. 재정적자는 커지고 국민부담은 늘어난다. 제조업이 무너지면 부동산, 증시도 사상누각일 뿐이고 금융, 의료, 관광 등 서비스산업 육성, 내수 활성화도 물 건너가게 된다. 지금 기업들은 분명 큰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데 정부와 정치권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역주행하고 있다. 환경 관련법, 사내유보금 과세, 통상 임금 문제 등이 모두 그렇다.

  자칫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대한민국호의 침몰이 걱정된다. 냄비 속에서 제대로 느끼지도 못하며 서서히 삶아진 개구리가 될까 두렵다. 제조업 침몰의 신호음을 제대고 느끼고 대처해야 한다. 우선 급한 것이 배출권거래제 시행 유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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