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 철강재, 기준·관리 강화해야

건설용 철강재, 기준·관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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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0.0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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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앰미디어 hy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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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은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話頭) 중 하나다.
멀리 성수대교부터 최근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붕괴 등 건설 안전사고는 모두 사고 예방과 안전에 대비한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축, 토목 구조물은 그 자체가 안전과 직결돼 있다. 부실한 건설 구조물은 곧바로 붕괴 등으로 이어져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된다.

  그런데 건설과 철강은 뗄레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건설용 철강재는 일반 건설자재류에 비해 사용량은 적지만 대부분 구조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설 시설물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건설용 철강재 수급 및 세밀한 품질관리가 꼭 선결되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건설 구조물 사고 원인이 설계 잘못보다는 부실 시공, 부실(불량, 부적합) 자재 사용이 대부분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의 지진, 폭풍 빈도 및 강도 추이 등을 고려할 때 환경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설계 기준 강화도 불가피하다.

  결론적으로 국내에서 토목, 건축 구조물 강도 등 안전을 위한 모든 기준은 강화해야 하며 그것에 맞는 제대로 된 철강재를 사용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욱 큰 참사를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건설자재의 품질관리는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훈령, 예규, 지침, 고시, 공고 등에 따라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등이 작성된다.

  대표적 예로 건설기술진흥법 제 57조에는 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를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건설자재· 부재를 생산 또는 수입, 판매자와 이를 사용하는 건설업자 등은 KS제품 또는 그에 준하는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그 대상으로는 콘크리트, 모래, 골재 등과 철근, H형강, 두께 6㎜ 이상 강판 등이며 대상 시설물은 5억원 이상 토목공사, 2억원 이상 전문공사, 연면적 660㎡ 이상 건축공사다.
그런데 이런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거나 관리감독의 한계를 악용해 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3년의 경우 수입 H형강 92만5천톤 중 KS 인증 제품은 800톤으로 0.1%에 불과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 초기인 5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입된 H형강은 8만8,476톤으로 50톤 단위 인증시험을 받으려면 총 품질시험은 1,770건이 돼야 했다. 그러나 실제로 품질시험 이행 건수는 77건으로 전체의 4.4%에 불과했다. 상당수 건설 현장에서 불량이거나 시험인증이 되지 않은 부적합 철강재가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 외에도 전문가들은 건설용 철강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공사 범위 하향 확대, 가시설용 예외조항 삭제, 원산지 표기 및 시험성적서 인증제 도입 확대 및 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제대로 된 건설용 철강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차제에 관련 법 개정과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정부와 관련 업계의 전향적인 인식 전환과 실질적 노력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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