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제소보다 우선해야 할 일들

WTO 제소보다 우선해야 할 일들

  • 철강
  • 승인 2014.12.24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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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앰미디어 hy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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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말 우리 정부가 미국의 OCTG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판단 하에 WTO 제소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번 WTO 제소는 철강재의 세계적 공급 과잉에 따라 각 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위법적인 수입규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부당한 수입규제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상대국의 무분별한 수입규제 조치 남발이 우려된다는 점도 간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실 미국의 철강재에 대한 과도한 수입규제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1999년 라인파이프에 대한 201조 발동은 2002년 WTO에서 최종 위반 판정이 내려졌다. 2002년에는 철강재 14개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이 2003년 11월 WTO의 위법 판정으로 12월에 철회된 바 있다.
지난 22일 공식적으로 WTO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한 이번 우리 정부의 결정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첫째로 자유·공정 무역의 상징과도 같은 미국이 철강산업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보호주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OCTG 제소 및 조사, 판정 과정에서 미국의 선거, 철강노조, 철강지지의원연맹(Steel Caucus) 등 정치적 산물이라는 판단도 있다. 하지만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철강산업을 지키기 위한 미국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 수입규제 조치 빈발은 철강산업에 대한 그들의 애정,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두 번째로 철강산업은 전통적으로 무역 분규가 심한 산업인데 특히 불황기에는 폭발적으로 제소가 늘어난다. 따라서 2013년 이후 각 국의 수입 철강재에 대한 제소 및 수입규제 조치가 다시금 빗발치고 있다. 그런데 그 주 대상은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중국이다.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시 중국산과 함께 무역제소의 주 대상이 되고 있음은 무척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중국산 철강재에 대한 무역제소는 2009년 이후 올해 9월까지 20개국, 91건에 이르고 있다. 국산 철강재도 현재 16개국에서 63건이 규제, 조사 중에 있다. 우리의 철강재 수출량은 중국의 3분의 1에 불과하고 일본의 3분의 2 정도다. 상대적으로 많은 수입규제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선적으로 우리 철강재에 대한 수입규제 빈발 원인은 국내 시장에서의 수입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국내 시장에서 공정한 수입과 판매가 이뤄진다면 국산 철강재의 무리한 수출도 스스로 제어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불공정 수입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우선해야 할 일이다. 더불어 이번과 같이 수입규제에 대한 사후 대응은 효과가 제한적이다. 수출 시장에서의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사전 대응이 필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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