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매입자납부制, 처음부터 다시 차근차근…

부가세 매입자납부制, 처음부터 다시 차근차근…

  • 철강
  • 승인 2015.02.25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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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신종모 jmshi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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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모 기자
  국내 철 스크랩업체들은 지난해 국세청의 강력한 세무조사에 피를 말렸던 해로 기억하고 있다.

  무자료 거래에 대해 추가 과세는 물론 형사고발까지 병행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과거 거래상 탈세 의혹이 있었다는 것을 국세청이 입증하는 방식이 아닌 철 스크랩업체가 적법하게 거래를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식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세무조사 시점에는 이전 거래업체가 이미 고의부도 등 폐업을 해 입증을 할 방법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업체들이 많다. 이 때문에 철 스크랩업계도 하루빨리 부가세를 매입자가 납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동 스크랩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철 스크랩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한국 동(銅)스크랩유통업협동조합과 자원재활용연대는 서울 종로 구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세청의 무리한 세무조사와 부당과세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 피해사업주들은 동관, 구리 등 동 스크랩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 사업자들의 매입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위·가공 거래’로 몰려 국세청으로부터 부당한 세금 폭탄을 맞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들은 “2011년 재활용업계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 2013년 이후에도 국세청의 과도한 세무조사가 조직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동(구리)부가세매입자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부가세포탈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국세청은 2013년 이전처럼 동 스크랩거래 매입과 매출을 인정하지 않고 실제 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조작해 세금을 선행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국세청과 기재부는 동부가세매입자제도 도입시 발생처에서 무자료로 거래하려는 문제로 말미암아 철 스크랩업 사업장이 매입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대안을 마련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렇듯 부가세납부제도가 시행된 후 동 스크랩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다면 실효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될 것이다. 무엇보다 동 스크랩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문제점을 파악하고 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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