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안전은 국산 철강재가 지킨다

건설 안전은 국산 철강재가 지킨다

  • 철강
  • 승인 2015.03.25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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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앰미디어 hy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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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안전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치명타를 입히게 된다.

  건설 구조물이 대형화 되면서 그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치명적이다. 최근에도 울산 물탱크 폭발 사고로 3명이, 지난해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로 젊은 생명 10명이 죽고 128명이 다쳤다.

  시설물 사고는 대부분 설계 잘못 보다는 부실 시공, 부실(불량, 부적합) 자재(철강재) 사용이 원인이다. 또한 지진 등 환경 악화에 대비해 설계 기준의 강화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일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물론 건설업계, 철강업계 등이 적극 나서 관련 법 및 규정의 개정을 통해 건설자재 사용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검사를 엄격하게 시행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저가 철강재 수입이 급증한 것은 오히려 건설 품질을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저가 수입 철강재의 경우 상당량이 KS 등 기준에 미달하거나 아예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경우도 있다. 또 시험성적서가 없는 조건으로 대폭 할인 가격으로 판매하고 이를 사용한 경우도 있다.

  실제로 최근 사고가 났던 어떤 건설 현장에서는 수입 규격 미달재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보다 더 강력한 기준 개정 및 법 집행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회 및 국토부 등이 건설안전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무척 다행스런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선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은 건설공사 현장 및 공사 완료 시 설치하는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 부재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국산 철강재가 수입 철강재보다 훨씬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불안한 수입 철강재가 건설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자는 의도로 해석된다. 실제로 최근 모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 홍보 전단지에 “우리 아파트에는 국산 철강재만 사용했습니다”라는 문구를 넣으려 한다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한다.

  또 새정치연합 부좌현 의원도 수입 건설자재, 부재의 통관과 사용 시 품질검사, 안전검사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 시 시정조치나 벌칙을 부과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의 ‘건설기술진흥법’과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가 샌드위치 패널의 강판 두께를 0.5㎜ 이상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관련 법과 시행령 개정 움직임은 결국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되며 과정상 저가 부적합 철강재의 사용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원산지표시제 확대 및 강화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저가 수입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철강업계로서도 매우 긍정적인 일이지만 단순히 수입재를 방어하기 위한 모습으로 비춰져서는 곤란하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산 철강재의 우수성과 품질관리의 정확성 등을 홍보하는 한편 그것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강력하게 내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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