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덕신하우징 탈형 데크용 스페이서 기술 인정

특허심판원 덕신하우징 탈형 데크용 스페이서 기술 인정

  • 철강
  • 승인 2015.04.0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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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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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텍 이지데크 덕신하우징의 에코데크 스페이서 권리범위에 속한다”

  덕신하우징(대표 이수인)이 지난 달 31일 특허심판원으로부터 동아에스텍(대표 한상원)에서 덕신하우징을 상대로 제기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승소했다.

  특허심판원은 동아에스텍에서 덕신하우징을 상대로 제기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동아에스텍의 ‘이지 강판탈형데크’ 제품의 스페이서가 덕신하우징의 ‘에코데크’ 제품의 핵심기술인 스페이서와 동일한 구성 또는 균등한 구성을 가지고 있어 덕신하우징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앞서 덕신하우징은 지난 2014년 10월 2일 동아에스텍을 상대로 에코데크의 핵심기술인 탈형 데크용 스페이서 기술의 무단 사용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동아에스텍은 지난해 10월 30일 덕신하우징을 상대로 동아에스텍의 이지 강판탈형데크 스페이서가 덕신하우징의 에코데크 스페이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권리법위확인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지난 2월 27일 기술설명회를 진행하고 덕신하우징은 동아에스텍과 서면 공방 끝에 위와 같이 동아에스텍의 이지 강판탈형데크 제품의 스페이서가 덕신하우징의 에코데크 제품의 스페이스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결정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덕신하우징의 이수인 대표는 “금번 특허심판원의 심결(결정)은 덕신하우징의 강판 탈형 데크플레이트 기술이 다시 한번 입증되는 계기”라며 “에코데크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 이룩한 결과물인 만큼 당사의 제품을 모방하는 행위에 대해선 일절 간과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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