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자원순환법 제정되는 그날까지…

올바른 자원순환법 제정되는 그날까지…

  • 철강
  • 승인 2015.04.0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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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신종모 jmshi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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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모 기자
  ‘아끼고, 나누고, 재활용하고’라는 3GO 운동같이 올바른 자원순환법(이하 자순법) 제정을 위해서는 천연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자원순환형 경제사회를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올바른 자순법 제정을 위해 그간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온 이해당사자들은 배제된 채 토론회가 최근 개최됐다. 이번 자순법 토론회를 개최하면서도 지난 2013년 공청회 때 모 의원실에서 약속한 이해당사자의 토론 참여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해 버렸다.

  대부분 토론자가 환경부와 관련되거나 친환경부 성향의 사람들로만 구성되고 폐기물 관리법을 모법과 기본법으로 끝까지 가져가려 했다.
환경부의 뜻대로 자순법안을 개별법으로 제정하려고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를 한 셈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회의 참석자 중 재활용 이해당사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이다. 3명의 토론자는 한국 산업폐자원공제조합 A 부이사장과 환경부 산하 단체인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의 전직 환경부 출신 B 본부장, 그리고 C사무총장은 환경부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다.

  이로 말미암아 올바른 자원순환법 제정은 먼 얘기가 되어버렸다.

  환경과 국민안전에 위해성이 있는 폐기물은 엄격한 관리를 통해 환경성과 안전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 환경에 유해성이 없어 순환이용을 촉진해야 할 재활용 자원은 순환자원으로 정의하고 이를 규정하는 올바른 자원순환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

  자원순환법 제정을 통해 미래 세대 터전이 될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순환형 경제사회를 촉진해 환경과 산업의 조화를 공존하는 자원순환사회가 꼭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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