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적극적인 통상대응 필요하다

더욱 적극적인 통상대응 필요하다

  • 철강
  • 승인 2015.04.13 06:50
  • 댓글 0
기자명 에스앤앰미디어 hyjung@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H형강의 최종 덤핑판정을 앞두고 중국 측이 수출 가격을 중국 내수판매 가격 수준으로 수정하겠다는 ‘가격약속’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강경했던 중국이 크게 물러선 것이라 볼 수 있다. 2월 26일 관련 공청회에서만 하더라도 해당 철강사들을 대표한 중국강철공업협회(CISA) 측은 무역위원회의 덤핑 예비판정(덤핑률 17.69~32.72%)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특히 중국산 H형강 수입으로 인해 한국 내 산업의 피해를 야기할 만한 요인이 없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또한 수입업체들은 반덤핑 판정이 H형강 국내 제조업체들을 위해 국민 전체가 손해를 보는 행위라며 이미 시장점유율 40%를 넘어선 중국산이 시장 논리에 따라 유입되고 판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합리성을 벗어나면서까지 강력하게 대응하던 중국 철강사들의 이번 ‘가격약속(Price Undertaking)’제안은 다소 의외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통상적인 사례로 볼 때 우리 제소자들과 정부의 의지가 확고해 덤핑 최종판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실리를 취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가격약속 제안은 WTO 반덤핑 협정 제8조에 명시돼 있는 것으로 이를 수용할 경우 덤핑조사는 최종판정까지 가지 않고 종료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최종 무역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제소 측이나 정부 모두 긍정적이다. 최종 판정에 이르는 절차와 시간 문제를 줄이고 중국 정부와의 무역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양쪽 모두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다면 지난해 5월 말 이후 약 1년 만에 중국산 H형강 과다·저가 수입으로 인한 국내 시장 혼란과 산업 피해는 국제적인 공정무역 규정을 충분히 활용해 실리를 거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철강업계는 H형강뿐만 아니라 많은 제품들이 과다·저가 수입으로 인해 가격 하락, 시장 혼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국내 해당 철강사들의 덤핑 제소는 상대적으로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특수강봉강과 컬러강판, 후판 등이 대표적인 제품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한국철강협회가 집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2월 수입재 점유율은 지난해  40.9%에서 또다시 42.6%까지 올라갔다.
또한 수입량 측면에서 2월까지 주춤했지만 3월 성수기 진입과 함께 또다시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 3월 전체 수입 증가는 역시 전년 대비 10.2% 증가한 중국산이 주도했다.

  설비능력 과잉과 생산조정의 어려움으로 공급 과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국산 철강재의 국내시장 공략이 더욱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H형강 사례에서 보듯 국제 공정무역 규정에 근거한 반덤핑 제소는 국내 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최선의 마지막 보루다. 국내 철강사들의 보다 적극적인 반덤핑 제소와 정부의 수용이 중장기적 측면에서 국내 철강산업을 생존·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임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이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