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강판 두께 0.5mm 규격 정립 실현
중국 업체 박판에 강해, 국내 업체 유리할 듯
EPS패널용 컬러강판 단순 중량만 1.5배 이상 늘어
패널업계 단가 인상도 불가피할 듯
국토교통부가 샌드위치패널의 화재안전성능 강화를 위해 올해 1월에 공포된 건축법 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한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 등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10일부터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복합자재의 난연성능시험·판정 시 심재변형 기준을 명확히 했으며 복합자재를 구성하는 강판의 두께에 대한 최소 기준을 마련(0.5mm)하는 등 화재안전을 위한 복합자재 품질관리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샌드위치패널 시장과 컬러강판 시장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샌드위치패널 시장은 크게 EPS패널과 우레탄패널, 글라스울패널 제품으로 나뉘는데 EPS패널이 절대적인 시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영향을 받는 샌드위치패널은 EPS패널이다. 컬러강판 두께가 최소 0.5mm까지 두꺼워지게 되는데 우레탄패널과 글라스울패널은 현재도 0.5mm 이상 제품이 사용되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EPS패널의 경우 일반적으로 0.35mm 수준의 박판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시장 자체가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EPS패널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중국산 컬러강판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지켜봐야 한다. 중국 컬러강판 업체들은 박판 제조에 강점을 갖고 있어 대부분 박판 제품들을 국내에 수출하고 있다.
실제 우레탄패널과 글라스울패널에 사용되는 컬러강판은 대부분 국산 제품이 이용되고 있다. 반면 EPS패널에 사용되는 컬러강판은 중국산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편이다. 두께 기준이 강화되면 국내 업체들에게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판매를 중량으로 하는 철강업계 입장에서 0.5mm 기준이 생길 경우 현재보다 1.5배 이상 판매하게 되기 때문에 최근 수요 감소를 만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물론 아직 지켜봐야 할 부분도 있다. 아직 시행령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샌드위치패널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경우 공장건물의 경우 1,000㎡ 이상이고 창고는 600㎡ 이상에 적용된다. 대부분의 건물이 이에 해당되지만 제한이 생기게 된다.
중국 컬러강판 업체들의 대응도 아직 미지수다. 컬러강판 두께가 두꺼워지면 중국 업체들이 어떻게든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 변화는 지켜봐야 한다. 특히 두께 0.5mm 컬러강판 수입이 일반화되면 오히려 우레탄패널과 글라스울패널 시장까지 중국산이 넘볼 우려도 있다.
샌드위치패널 업계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현재 EPS패널 단가는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돼 있다. 수주 경쟁이 심해 가격이 낮아진 면이 없지 않지만 이번 컬러강판 두께 변화로 단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올해 7월까지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확인하고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