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시설촉진법 개선, 처리시설 설치 비용 부담 완화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선, 처리시설 설치 비용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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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8.0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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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신종모 jmshi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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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면적 300만㎡, 폐기물 연간 2만톤 이상 매립시설을 소각시설로 변경

 환경부는 관광지·관광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폐기물시설촉진법’은 관광지·관광단지를 개발·증설하는 경우 폐기물배출량과 관계없이 조성 면적기준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했으나 조성 면적과 폐기물배출량을 함께 고려하도록 지난 2월 3일 개정됐다.

 기존에는 폐기물배출량과 상관없이 관광지·관광단지 조성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재활용 분리 및 보관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 300만㎡ 이상이면 매립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성 면적기준(100만㎡이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활용대상 폐기물은 연간 1,000톤, 음식물류폐기물은 연간 5,000톤 이상 배출하는 경우 재활용 분리 및 보관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관광지·관광단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같은 가연성폐기물이 주로 배출되는 특성을 감안해 폐기물 직매립을 최소화 한다. 특히 폐열을 회수해 에너지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조성 면적이 300만㎡ 이상이고 폐기물을 연간 2만톤 이상 배출하는 경우 매립시설을 소각시설로 변경해 설치토록 개선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폐기물배출량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대상 규모 미만으로 배출하는 경우 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관할 시·군·구에 납부하고 배출된 폐기물은 ‘종량제봉투’ 등을 이용해 위탁 처리할 수 있게 했다”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 받은 해당 시·군·구는 이 비용을 자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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