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국산 철강재 사용 표시에 반대라니?

건설현장 국산 철강재 사용 표시에 반대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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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8.26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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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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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정환 기자 철강금속부 취재1팀
최근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이른바 ‘바이 코리아(Buy Korea)’ 입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하는 건설공사에 국산 철강재 사용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
이미 해외에서 자국산 철강재 사용 의무화를 한층 강조하는 가운데 국내서도 이러한 법안 발의가 무척이나 반가운 일이다.
이미 알려진 바대로 수입 철강재의 무분별한 과다 유입으로 국내 철강업체들의 어려움이 한층 더해지면서 건설현장과 건축물의 안전에도 많은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위협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국산 정품 철강재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박 의원 외에도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은 올해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주요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를 게시하도록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월에 발의된 이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검토과정을 거쳤으나 소위원회로 다시 회부된 상황이다.
 이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의견을 표하고 있다. 이미 건설기술진흥법에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의무화 규정이 있고, 원산지 표시를 강제할 경우 건설업자의 자재 선택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며, 대외무역법에도 관련 규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수입 철강재의 경우 허위 품질성적서를 제출하거나 중량미달 제품을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발주자나 건물 입주자, 건물 매입자 등이 건물 안전에 직결되는 사항임에도 사용된 건설자재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이들의 알 권리 보장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건설현장에서의 원산지 표시는 필요조건인 셈이다.
 각종 법률적 규제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기도 하지만 보다 큰 전제인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규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향후 국회에서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제대로 된 심의를 기대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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