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덕신하우징과 동아에스텍의 특허 소송전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타 데크플레이트 제조업체들은 덕신하우징과 동아에스텍의 특허 소송전이 장기화되면서 신제품 출시에 신중한 모습이다.
먼저 덕신하우징은 동아에스텍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아에스텍 ‘이지데크(강판탈형)’제품에 사용된 스페이서가 덕신하우징 ‘에코데크’ 제품의 스페이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동아에스텍은 덕신하우징이 회사 측에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의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 결과에 수긍할 수 없다며 2심 항소를 계획 중이다.
이와 반대로 동아에스텍은 덕신하우징을 상대로 한 단열재데크 권리범위확심판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특허법원 1심인 특허심판원의 심판청구결과 덕신하우징의 인슈데크가 동아에스텍의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는 결론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덕신하우징도 동아에스텍을 상대로 단열재데크에 관한 항소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소송건 모두 해당 업체들이 항소를 계획하면서 현재 각 제품의 판매권 금지 효력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타 데크플레이트 제조업체들의 경우 소송전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이미 개발을 완료한 신제품 출시에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덕신하우징과 동아에스텍이 특허 소송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신제품을 출시한 업체까지 소송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데크플레이트의 특성상 완벽하게 다른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란 쉽지 않다”며 “탈형데크의 경우 이미 지난 2014년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지하주차장에 적용할 것을 각 업체들에게 공문으로 보낸 상황에서 제품을 개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덕신하우징과 동아에스텍의 특허 소송전 장기화에 타 데크플레이트 제조업체들도 신제품 출시에 대한 고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