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루미늄은 비철에 속해, 철판서 제외
GL은 AZ90 퇴짜, 법령 추가 필수
화재확산방지와 관련된 법령이 개정되면서 샌드위치패널 등 복합자재에 사용되는 강판이 용융아연도금강판(GI)만 사용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알루미늄은 비철에 속해 법 개정과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복합자재 강판 중 철판에 관한 것으로 비철제품인 알루미늄은 해당사항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이 났다. 다만 아연알루미늄도금강판(GL)은 여전히 법령이 추가되지 않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국내 철강업체들이 패널에 적용하고 있는 원자재는 GI와 GL, 알루미늄이 대표적이다. 이 중 GI는 제곱미터당 180g 도금이라는 기준이 설정됐고 알루미늄은 기준에서 제외돼 컬러강판 업체들의 알루미늄복합패널 판매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현재 마지막 제품인 GL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꾸준히 건설위원회 등에 자문을 구하는 등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업계 내에서도 건설위원회 등 정부쪽에 아연알루미늄도금강판의 상당도금량인 AZ90에 대해 사용 허가가 가능한 지 여부를 파악한 바 있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국 국토부에서 새로운 조문을 추가하지 않는 이상 GL 컬러강판은 퇴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경우 컬러강판 업계와 패널 업계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GL 컬러강판은 사용량이 많은 편이다. 특히 유럽 등 선진국 쪽에서는 대부분 GL 컬러강판을 사용하고 있다.
업계 내에서는 아직 유예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법령에 GL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