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이 만능은 아니다

‘원샷법’이 만능은 아니다

  • 철강
  • 승인 2016.02.10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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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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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정환 기자
  오랜 논란 끝에 지난 4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른 바 ‘원샷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천만인 서명운동에 앞장서던 재계도 법안 통과를 적극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공급과잉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철강업계가 원샷법만으로 숨통을 틀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원샷법이 적용되는 기업은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사회 결정 후 즉각적인 사업 재편이 가능하다. 또한 기업이 사업재편을 통해 신규사업 등에 투자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령·규제의 불확실성도 해소할 수가 있다.

  가령 매각이 거론되는 동부제철을 인수합병 할 경우 발생하는 여러 절차적 문제점을 간소화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속도를 낼 수 있다. 또한 공급과잉 정도가 가장 심하다고 분류되는 합금철 업계의 합종연횡이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 만성적인 공급과잉 상태인 강관업계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우여곡절 끝에 법안이 통과됐으니 제대로 적용해 산업 체질을 개선하는 일만 남았다. 하지만 국내에서의 구조개편만으로는 공급과잉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세계 공급과잉의 원흉인 중국 철강업계의 과잉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불공정 무역이 여전하다면 우리만 구조조정 한들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수입 철강재가 정돈된 국내 시장에 무임승차 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원샷법 통과로 기업이 비상상황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육성 하기 위한 정책지원이 더욱 절실하다”면서 “업계 구조개편으로 자칫 중국 철강사들이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으니 다른 측면에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원샷법으로 철강산업 구조개편이 보다 원활히 진행된다면 이와 함께 강도 높은 수입대응 정책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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