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세미나) “원샷법, 규제완화 실현”

(원샷법 세미나) “원샷법, 규제완화 실현”

  • 철강
  • 승인 2016.04.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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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송규철 gcso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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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세제혜택과 법률혜택 있어
절차 간소화, 기간 단축, 비용부담 경감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딜로이트 안진 주최로 열린 ‘원샷법 세미나’에서는 최기원 딜로이트 컨설팅 상무의 ‘철강산업의 사업재편 전략적 시사점’, 김경호 딜로이트 안진 상무의 ‘사업재편 유형별 조세지원 및 고려사항’, 함지원 법무법인 호산 변호사의 ‘원샷법 활용에 따른 법률상 제문제’, 윤기철 딜로이트 안진 이사의 ‘사업재편 승인을 위한 사업재편계획 작성사례’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원샷법 활용에 따른 법률상 제문제’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 함지원 법무법인 호산 변호사는 “원샷법에는 세제 혜택만 있는 것이 아니다. 원샷법을 통해 많은 규제들이 완화된다”고 말하며 상법상 특례, 공정거래법상 특례 등에 대한 설명에 들어갔다.

상법상 특례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소규모 분할제도  분할신설회사의 총자산액이 승인기업의 총자산액의 10% 미만인 경우
이사회 승인으로 주총 갈음
소규모 합병 및
소규모 분할합병의
요건 완화
 합병 또는 분할합병時 그 합병대가가 합병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20% 이하인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총 갈음
 대신 절차진행 저지요건도 10%로 완화
간이합병 및
간이분할 합병 요건 완화
 합병존속회사가 합병소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8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총 갈음
사업재편時
주주 및 채권자
보호절차 간소화
 ▲주총 소집통지기간 주총 7일 전
 ▲기준일 공고기간 기준일 7일 전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 10일 이상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결의일로부터 10일 이내
 ▲매수청구권 행사된 주식에 대한 매수기한 6월 이내(상장社는 3월 이내)
정리: 철강금속신문

공정거래법상 특례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해당 규제 적용을 3년간 배제
지주회사의
자회사 행위제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규제 적용을 3년간 배제
 ▲승인기업이 지주회사의 자회사일 것
 ▲승인기업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피출자기업)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일 것
 ▲피출자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승인기업이 2개 이하일 것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행위제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규제 적용을 3년간 배제
 ▲승인기업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일 것
 ▲피출자기업이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일 것
 ▲각 승인기업이 피출자기업의 주식을 각 50%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피출자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승인기업이 2개 이하일 것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순환출자 금지
 합병·영업전부 양수 등에서 부득이하게 발행한 상호출자 및 신규순환출자의 경우 당해 주식을 상호출자 및 신규순환출자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처분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채무보증 금지
 3년간 해당 규제의 적용을 배제. 다만, 다음의 경우 특례 적용 배제
 ▲승인기업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되는 경우
 ▲승인기업이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경우
정리: 철강금속신문

 또한 함지원 변호사는 정부가 ‘독과점 이슈에 대한 기업결함 심사’, ‘구조조정 중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채무인수 등의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성립’에 대한 검토도 빠트리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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