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제강, 개선기간 6개월 부여

제일제강, 개선기간 6개월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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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5.3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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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성희헌 hhs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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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제강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및 개선기간으로 6개월을 부여받았다고 최근 공시했다.

 거래소는 제일제강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

 제일제강은 "개선기간 종료일(2016년 11월 27일)부터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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