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新운하, 요금이 궁금하다) 1. 컨테이너선 부문

(파나마 新운하, 요금이 궁금하다) 1. 컨테이너선 부문

  • 일반경제
  • 승인 2016.06.30 13:23
  • 댓글 0
기자명 안종호 jhahn@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개월 동안 컨박스 45만개 이상시 통항시 요율할인제도 운영

  지난 26일(현지시간) 파나마 정부는 칠레, 대만 등 8개국 정상을 비롯한 70개국 정부 대표와 시민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 운하 개통식을 개최했다.

  파나마 운하가 확장되면서 컨선, 벌커, 탱커, 자동차선, 여객선, 기타선 등 기존의 운하보다 훨씬 다양한 배들이 운하를 통과할 수 있게 되었다.

  통항료 체계도 신설되었다. 지난 4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는 선종별 통항료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선 첫 번째 선종은 컨테이너선이다. 컨테이너선은 기존 운하, 신 운하 2개의 운하통항료 체계를 갖고 있다.

  요율 기준은 TEU(20피트 길이의 컨테이너 크기를 부르는 단위)로 12개월 동안 컨박스 일정개수(45만개 이상) 통항시 요율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운하

구분

TEU 범위

컨박스

최대 적재 개수당 요율

실제 적재 개수당 요율

기존

운하

1,000개 미만

$60

$30

1,000개 이상 2,000개 미만

$60

$30

2,000개 이상 3,500개 미만

$60

$30

3,500개 이상 5,100개 이하

$60

$30

운하

6,000개 미만

$60

$40

6,000개 이상 7,000개 미만

$50

$40

7,000개 이상 8,000개 미만

$50

$40

8,000개 이상 9,000개 미만

$50

$40

9,000개 이상 10,000개 미만

$50

$35

10,000개 이상 11,000개 미만

$50

$35

11,000개 이상 12,000개 미만

$50

$35

12,000개 이상

$50

$35

(자료 : 한국선주협회)

  통항요율은 위의 표와 같다. 예를 들어 4,800 TEU 선박이 2,880개 (최대적재량 60% 적재)로 기존 운하를 이용할 시 통항료는 (4,800 x $60) +(2,880 x $30) = $374,400으로 계산할 수 있다.

  또한 12,600 TEU 선박이 7,560개(최대적재량의 60% 적재)라면 신 운하를 이용할 시 (12,600 x $50) + (7,560 x $35) = $894,600이다. 이는 이전 통항료의 90% 수준이다.

  다음은 선사가 12개월 동안 450,001 TEU 이상 통항 보장을 할 경우 적용되는 할인요율에 대해 알아보자. 

운하

구분

TEU 범위

컨박스

최대 적재 개수당 요율

할인

요율

실제 적재 개수당 요율

A⁕

B⁑

C⁂

기존

운하

1,000개 미만

$60

$59

$58

$57

$30

1,000개 이상 2,000개 미만

$60

$59

$58

$57

$30

2,000개 이상 3,500개 미만

$60

$59

$58

$57

$30

3,500개 이상 5,100개 이하

$60

$59

$58

$57

$30

운하

6,000개 미만

$60

$59

$58

$57

$40

6,000개 이상 7,000개 미만

$50

$49

$48

$47

$40

7,000개 이상 8,000개 미만

$50

$49

$48

$47

$40

8,000개 이상 9,000개 미만

$50

$49

$48

$47

$40

9,000개 이상 10,000개 미만

$50

$49

$48

$47

$35

10,000개 이상 11,000개 미만

$50

$49

$48

$47

$35

11,000개 이상 12,000개 미만

$50

$49

$48

$47

$35

12,000개 이상

$50

$49

$48

$47

$35

(자료 : 한국선주협회)

  할인 요율 A, B, C의 범위는 각각 450,001 TEU ~ 999,999 TEU, 1,000,000 TEU ~ 1,499,999 TEU, 1,500,000 TEU 이상이다.

  다음 편에는 벌커선(철광석, 석탄), 자동차선 부문에 대해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