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투자 확충, 기업불편 해소 등 파급효과 클 것"
철도시설을 활용한 레일바이크 사업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폐철도 등 기존의 철도시설을 레일바이크 사업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지역에서 설치·운영이 허용돼,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레일바이크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등에 따른 도시계획 분야 규제완화 등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7월28일~9월6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레일바이크 입지규제의 합리화가 있다.
기존에는 철도시설을 레일바이크 사업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인 궤도로 보아 용도지역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았으나, 2009년 '궤도운송법'이 개정되면서 레일바이크 시설이 궤도가 아닌 유기시설로 분류, 현재 레일바이크 시설은 유기시설의 설치가 허용된 용도지역(상업지역 등)만 입지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이미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레일바이크 사업의 갱신이 어렵고 신규로 허가를 받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기존 철도시설의 선로를 활용하는 레일바이크 등의 시설은 용도지역의 입지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예외를 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연취락지구의 계획관리지역 입지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다.
현재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기존 취락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자동차관련시설의 설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은 주거 및 생활 필수시설과 밀접하게 관련된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 조례로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 등을 통해 기업, 지자체에서 건의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입지규제가 크게 완화돼 시설투자가 확충되고 기업불편이 해소되는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