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 6일 최종판정…관세율 상승 우려
표면처리강판ㆍCR 사례 비추어 가능성↑
美 무역구제 강화에 對美 수출 타격 불가피
미국 상무부(DOC)의 수입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최종 판정이 6일(현지시각)로 연기된 가운데 판정결과에 국내 철강업계의 관심이 쏠려 있다. 미국이 철강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어서 최종 판정에서 예비판정보다 더 높은 관세율이 부과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미국은 한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에서 수입되는 부식방지 처리강판(표면처리강판)과 용접각관, 냉연강판, 열연강판에 대해 AD 및 CVD 제소를 진행했다. 이미 올해 들어 표면처리강판에 대한 상무부 및 ITC 최종 판정이 내려졌으며, 지난달에는 냉연강판에 대한 상무부 최종 판정 결과가 나왔고 열연강판이 상무부 최종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국내 철강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앞선 두 번의 판정에서 모두 예비판정보다 높은 관세율이 결정됐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열연강판 역시 예상을 넘는 관세율 부과가 걱정되는 상황이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해 포스코 7.33%, 현대제철 3.97%, 기타 5.65%의 AD 예비판정을 내렸으나, 상계관세 조사 예비판정에서는 포스코 0.17%, 현대제철 0.63%의 미소마진 판정을 내린 바 있다. 6일 최종판정 결과가 나오면 오는 9월 17일에 예정된 ITC 최종판정(산업피해 인정 여부만 결정)에 따라 수입관세가 부과된다.
현재로선 AD 관세 부과를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CVD는 예비판정에서처럼 미소마진 판정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AD 관세율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열연강판에 앞서 표면처리강판과 냉연강판이 예비판정보다 높은 관세율이 매겨졌기 때문이다. 강도 높은 무역규제가 열연강판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특히 미국은 철강 과잉공급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상무부 내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인력을 38명 증원했다.또한 철강수입 모니터링 및 분석시스템(SIMA)를 운영하면서 철강 품목의 수입관련 정보수집 및 무역규제 제소가 용이하다. 미국은 지난 2002년 철강 201조 세이프가드 발동과 함께 민감 철강 품목(steel mill product)에 대한 수입 라이선스 발급을 의무화하고 수입량과 금액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인 SIMA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6얼 제정된 미국 무역집행 효율성 법(American Trade Enforcement Effectiveness Act)에 따라 상무부 및 ITC의 반덤핑ㆍ상계관세 부과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제소 건수가 늘고 있다. 이 법에는 상무부의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사에 외국기업이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제소측인 미국기업이 제공한 정보 등 불리한 정보를 사용해 덤핑마진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표면처리강판과 냉연강판의 판정 과정에서 적용되어 국내 기업들의 관세율이 높게 매겨졌다.
미국이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해 높은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하게 되면 국내 업계의 미국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열연강판 미국 수출량은 115만톤가량이며, 이는 전체 미국 수출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수출물량의 90% 정도를 차지하는 포스코의 타격이 클 전망이다.
이에 대해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결과를 알 수 없지만 미국의 철강 무역규제는 수출 감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내수 판매를 늘리거나 새로운 수출시장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국내시장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면서 “이러한 무역규제에 대해 개별기업이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