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활법이 13일부터 시행된다

기활법이 13일부터 시행된다

  • 철강
  • 승인 2016.08.15 06:50
  • 댓글 0
기자명 에스앤앰미디어 hyjung@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3일부터 국내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기활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철강은 해운, 조선 등과 달리 자율적 구조조정을 원칙으로 세우고 있어 기활법이 경우에 따라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강관 등 업종에 따라 공급과잉이 계속되고 있고 부실기업이 상당수에 달하는 분야도 많다.
기활법은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 자금 등의 지원을 통해 선제적인 사업 재편에 나설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으로 이 취지를 잘 살릴 경우 매각, 인수, 합병 등이 상대적으로 쉽게 진행,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업계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스턴컨설팅그룹의 중간보고서는 구조조정 방안으로 중소체들의 통폐합과 일부 제품 감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소 강관사들의 설비를 대형 업체들이 인수하고, 철근은 인천, 당진, 포항 3곳을 생산거점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는 모양이다. 이런 사업재편에 기활법은 큰 힘을 주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유럽이나 중국,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철강사 통폐합과는 거리가 먼 부분적이고 한시적인 구조조정 방안이다. 품목별 공급과잉 해결에만 치중해 철강산업 전반의 근본적인 국제경쟁력 제고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 아쉬움은 물론 남지만 우선 기활법 시행과 더불어 공급과잉 및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제대로 정리하는 것도 작은 일은 아닐 것이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