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국토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 일반경제
  • 승인 2016.08.2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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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성수 ss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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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산업단지 유치업종 변경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지역전략산업 입주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24일부터 40일간(8.24∼10.3)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존 산업단지에 지역전략산업이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유치업종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그동안 주요 유치업종 변경 시 토지이용계획 또는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이 수반되면 중요한 변경에 해당되어 개발계획 변경에 장시간 소요(주민의견수렴 및 심의절차 준수)되었으나, 앞으로는 유치업종이 변경시 주요기반시설(도로는 제외)의 용량이나 면적의 증가를 동반하는 경우에만 중요한 변경으로 보아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단축시킴으로써, 기업 투자활성화에 기여하고 행정비용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공시행자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이윤율을 상향 조정해 발생하는 초과이윤을 산업단지 내 기업이나 근로자 지원시설 등에 전부 재투자하면 지정권자가 시행자와 협의해 이윤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관련법에 따르면 이윤율(15% 이하) 범위 내에서 공공은 5%, 민간은 약 10% 수준을 적용해야 한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우수한 정주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중복지정도 허용된다.

  현재 행복도시 예정지역,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공공주택지구, 친수구역, 택지개발지구 등은 도시첨단산단 중복지정이 허용되고 있다.

  울러 개정안은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공모를 통해 선정된 부동산 투자회사가 개발할 산업시설용지로서 지정권자와 협의된 경우 수의계약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에서 공공(주택도시기금,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출자를 통한 민-관 합동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투자 활성화 및 행정비용 감소, 산업단지 내 기업 및 근로자에게 필요한 시설 공급,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우수한 정주환경 제공 등이 가능해져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며, 앞으로도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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