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일본산과 유럽연합(EU)산 강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철회했다고 닛케이 신문이 23일 보도했다.
해당 신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전날 세계무역기구(WTO)가 일본산과 EU산 강관에 반덤핑관세를 매긴 조치가 부당하다며 시정을 권고한 것을 받아들여 과세를 철폐했다고 발표했다.
그간 중국이 반덤핑관세를 징수한 것은 화력발전소 보일러에 쓰는 고성능 스테인리스 강관이다.
중국은 일본산 강관이 부당하게 싼 가격으로 수입되면서 자국 관련업계에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2012년 11월 10% 안팎의 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일본은 "중국제품과 일본산 강관이 경쟁 관계에 있지 않다"고 반박하며 2013년 4월 WTO에 제소했으며 작년 10월 승소 판정을 받았다.
일본 경제산업성 측은 WTO 판결의 이행률이 90%를 넘어서고 있다며 "WTO 분쟁 해결제도가 이번에도 효과적으로 기능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반덤핑관세 철회로 일본기업의 부담이 연간 5억3,000만엔(약 58억원) 이상 줄어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