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산업단지 “지역전략산업 입주 쉬워진다”

기존 산업단지 “지역전략산업 입주 쉬워진다”

  • 일반경제
  • 승인 2016.08.2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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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간언 ku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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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산업입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공간 조성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산업단지에 지역전략산업이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유치업종 변경 절차를 간소화했다.

  그동안 주요 유치업종 변경 시 토지이용계획 또는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이 수반되면 중요한 변경에 해당돼 개발계획 변경에 장시간 소요됐다.

  앞으로는 유치업종이 변경 시 도로를 제외한 주요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의 증가를 동반하는 경우에만 중요한 변경으로 봐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단축시킴으로써 기업 투자활성화에 기여하고 행정비용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공시행자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이윤율이 민간보다 낮아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이 과도한 시세차익을 향유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공공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이윤율을 상향 조정해 발생하는 초과이윤을 산업단지내 기업 및 근로자 지원시설 등에 전부 재투자하는 경우 지정권자가 시행자와 협의해 이윤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이 향유한 시세차익을 이윤율로 전환하고 이를 산업단지 내 근로자 지원시설, 창업 및 기술개발 지원시설 등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환경개선 등에 따른 생산능률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 등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우수한 정주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중복지정을 허용한다.

  또한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공모를 통해 선정된 부동산 투자회사가 개발할 산업시설용지로서 지정권자와 협의된 경우 수의계약 공급이 허용된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에서 공공 출자를 통한 민-관 합동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 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 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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