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 강재 원산지 표시 꼭 필요하다

건설용 강재 원산지 표시 꼭 필요하다

  • 철강
  • 승인 2016.09.26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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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앰미디어 hy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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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건설용 철강재의 원산지 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최근 건설안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건설안전과 관련한 소비자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설용 강재의 원산지 표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무려 92.6%에 달했다. 또 이들의 원산지 표시 필요 이유는 건물 안전이 65.3%, 철강재의 품질 관리 13.0%, 투명한 유통환경 조성 9.5%, 부정부패 근절 8.1%,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 2.6%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가장 효과적인 원산지 표시 위치로는 건물외관 37.1%, 별도 표지판 28.9% 등 직접 표시가 66.0%에 달해 건축물 대장(26.5%), 분양 광고(11.6%) 등 간접 표시를 훨씬 뛰어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들은 건설용 강재의 원산지를 쉽게 식별하게 된다면, 강재의 품질이 향상되고, 원산지가 둔갑된 부적합한 철강재 유통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사실 건설자재의 원산지 표기 의무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이미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건설업계, 국토교통부의 반대에 부딪쳐 입법에 실패한 바 있다.

  당시 건설업계는 “건설현장 또는 완공된 건축물 표지판에 주요 사용자재 원산지 명기를 외국에서 찾아보기 어렵고 공사 품질 확보와 연계성이 약해 건설현장의 부담과 책임만을 증가시킬 것이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한 품질이 원인이라면 원산지 표기를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정부의 단속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시장경제 논리에 어긋나고 독과점 구조를 비호하는 행정규제라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그러나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건설현장과 건설 완료 시 사용된 주요 건설 부·자재들을 공개된 장소에 게시토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다시발의했다.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과 직결되는 철강재 등 건설자재의 원산지 표기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안전한 자재 사용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최종 입법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은 모두 9,809건으로 1만 건에 육박한다. 17대 3,172건, 18대 6,301건을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다. 

  그 중 건설 안전과 관련한 대표적 입법안이 바로 이번 건산법 일부개정안, 그리고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19대에 이어 다시 발의한 국가나 지자체가 발주하는 시설물 공사에 국산 자재 우선 사용을 규정한 ‘국가·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이다.

  건설안전 관련 입법과 관련해 그동안 소외돼 있던 소비자들이 이번 의식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나서 주목을 끈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함께 건설 자재 원산지 표시 도입의 타당성을 확인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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