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봉형강협회 총회 통해 결정
‘중개인이 일정 비율의 손해 배상 해야해‘
철근 수입업계는 해외 철강 제조업체와 국내 수입 업체를 연결하는 무역대리점(오퍼상)의 책임을 강화하는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표준계약서 도입은 한국수입봉형강품질관리협회(대표 최현석)에서 총회를 통해 결정됐고 10월 이후 신규 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해 무역 중개인, 무역대리점의 책임이 강화돼 수입산 철강재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다. 또한 중간자 역할을 하는 업체들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불법 유통·짝퉁 수입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계약서를 위반해 수입 업체들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중개인과 무역대리점은 거래 당시의 수수료는 물론 피해 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의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또한 KS제품을 취급하는 걸 전제로 우량 공급사 선정과 정확한 시장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거래 제품의 상세정보를 담은 기술협약서(Technical Agreement)를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