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적용 기업 7곳으로 늘어…"연말까지 10~15곳 가능"
중견 강관업체인 하이스틸(사장 엄정근)을 비롯한 4개 업체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의 수혜를 입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원샷법 적용을 받는 업체는 2달여만에 7곳으로 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오후 개최한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통해 Δ하이스틸(철강) Δ신성솔라에너지(태양광셀) Δ리진(조선기자재) Δ보광(섬유) 등 4곳의 사업재편안을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기존 사업의 생산라인 축소 등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재투자까지 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재편안을 내놨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한 후 첫 철강업종 사례인 하이스틸의 경우 과잉공급 상태인 전기용접강관(ERW) 생산라인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대신 고부가가치 아크용접강관(SAW) 생산라인에 신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신성솔라에너지의 경우 중국업체의 저가 전략으로 경쟁력이 떨어진 BSF형 태양광셀 분야 생산을 줄이고 고부가가치 PERC형 태양광셀 시장 진출을 목표로 삼았다. 이 과정에서 자회사인 신성ENG와 신성FA를 모회사로 합병하고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선기자재 분야 최초 승인 사례인 리진은 자사 소유 공장 1곳을 매각하고 다른 공장에 발전기자재 설비를 신규로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스포츠의류용 직물 생산업체인 보광은 자회사인 에코프론텍스를 합병하면서 중저가 제품 생산량을 축소하기로 했다. 대신 산업용 특수섬유 직물 제조공장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