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회장 송재빈, 한국철강협회 부회장)는 최근 대전역 회의실에서 실무진 회의를 열고 철 스크랩 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의무화에 따른 대비책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현행 방통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철 스크랩 낙하 비산 방지를 위해 차량 적재함 옆면 보호대를 차체 제원 높이 3.5m 이내로 설치를 허용하고 2년마다 갱신 인증 받도록 개정하고 있다. 또한 적재함을 합법적으로 높이고 그물망 덮개를 설치해 과적 억제는 물론 비산 및 낙하 방지 등 안전성, 환경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2017년부터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를 통해 덮개 재질 및 형태에 대한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덮개를 반드시 장착해야한다면 손상된 방통벽을 모두 교체해야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면서 “만약 그렇게 개조한다면 그만큼 늘어나는 무게 때문에 과적 차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단속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철강자원협회 박봉규 사무총장은 “음식물 및 소형 생활 쓰레기 운반 차량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대형 철 스크랩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적재함의 밀폐화, 금속 재질 덮개 또는 덮개 프레임의 고정화 등은 방통차에 적합하지 않으며 적재물 상·하차의 편리성, 경제성을 저해 시킨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가 방통차 적재함 추가 설치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업계 및 전문가 의견 등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친 결과이므로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