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개정안 폐기와 전문지 역할

광업법 개정안 폐기와 전문지 역할

  • 철강
  • 승인 2016.11.2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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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앰미디어 hy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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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업법 개정안이 최근 열렸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돼 실질적으로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광물을 수입해 사용하는 철강금속 업계로서는 무척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8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이 자칫 입법될 경우 철강업계는 연간 무려 3조원의 직간접적 부담이 추가 발생(한국철강협회 추산)하게 된다.

  현행 광업법 제 87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광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 및 광업발전을 위해 광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의조항이라 실제로 부과금이 징수된 적은 없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를 강제조항으로 바꾸고 부과금 역시 수입 또는 판매가격의 2%로 확정코자 했다.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법을 상시적으로 시행하자는 것과 다름 아니다. 말 그대로 과유불급(過猶不及)의 전형적인 사례요, 개악(改惡)이라고 볼 수 있다.

  본지는 철강금속업계 유일의 전문지로 이 개정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했다. 따라서 개정안의 문제점을 크게 집중적으로 보도했고 결과적으로 개정안 입법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업계 유일의 전문지다운 역할을 해냈다는 판단이다.

  지금 입법기관인 국회는 경쟁적으로 법안 양산에 나서고 있다. 규제 법안이 대부분이다. 이번 법안 발의도 사실 경쟁적 입법 활동이 가져온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광업법 제 87조는 1994년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수급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런데 철광석이나 유연탄의 경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그 사용자가 대기업 일부에 국한되고 있어 부과금을 통한 가격 및 수급 안정 기능이 전혀 불가능한 품목이다. 실제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철광석 및 원료탄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없다. 따라서 제 87조 자체를 폐기하거나 품목 적용에 제한을 두는 것이 옳은 개정 방향이다.

  이럼에도 지난 19대 때 유사한 개정안이 폐기된 것을 이번 20대에서 또 다시 발의한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대표 발의자인 이언주 의원실 관계자는 광업법 제 87조가 만들어졌을 당시 ‘필요했기 때문’을 개정안 발의 이유의 하나로 들었다. ‘필요’에 대해서는 당시 연구 자료에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

  유추해 보면 20여 년 전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법률이 강제조항이 없어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지금이라도 강제조항을 넣어 시행하자는 뜻이다.
또한 대기업에서 돈을 거둬 석회석 등 중소 광산업자들을 지원하자는 의도도 포함된 듯하다. 그야말로 최근의 경제민주화 논리로 20년 전의 임의 규정을 강제화해 포퓰리즘을 실현하려는 의도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법은 정말 중요하다. 악법이라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회와 국회의원이 책임감과 대의를 잠시라도 놓아서는 안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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