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차 덮개설치 의무화, 시행보다 개선이 먼저

방통차 덮개설치 의무화, 시행보다 개선이 먼저

  • 철강
  • 승인 2016.12.19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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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신종모 jmshi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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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2017년부터 1월부터 도로교통의 안전과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폐기물 수집 및 운반차량 적재함의 밀폐화, 금속 재질의 덮개 또는 덮개 프레임의 고정화 등 덮개설치 의무화를 실시한다.

  현행 방통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철 스크랩 낙하 비산 방지를 위해 차량 적재함 옆면 보호대를 차체 제원 높이 3.5m 이내로 설치를 허용하고 2년마다 갱신 인증 받도록 개정하고 있다. 또한 적재함을 합법적으로 높이고 그물망 덮개를 설치해 과적 억제는 물론 비산 및 낙하 방지 등 안전성, 환경성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환경부는 덮개함 높이기 및 그물망 결속 등 적재물의 비산 및 낙하, 유출, 악취 누출을 예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재함의 밀폐화, 금속 재질의 덮개 또는 덮개 프레임의 고정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음식물 및 소형 생활 쓰레기 운반 차량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대형 철 스크랩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적재함의 밀폐화, 금속 재질의 덮개 또는 덮개 프레임의 고정화 등은 방통차에 적합하지 않으며 적재물 상·하차의 편리성, 경제성을 오히려 저해 시킨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경부 기준에 준하는 방통차 1대를 개조하는 총 비용은 2,700만원 수준이며 작업기간은 7일 정도 소요된다. 의무화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방통차 개조비용 증가, 작업환경 효용성 문제, 물류비용 증가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날 우려가 높다.

  이에 철스크랩위원회는 방통차 1대를 개조해 시범운행 할 계획이다. 특히 시범운행 중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환경부에 전달해 현실적인 개선책을 강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오는 22일 이전 시범운행사업자를 공개모집하고 연내 선정한 뒤 내년 초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철스크랩위원회, 철강자원협회, 제강사, 납품업체들은 의무화 시행전까지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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