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발의 불량·부적합 철강재 관련 법안

20대 국회 발의 불량·부적합 철강재 관련 법안

  • 철강
  • 승인 2017.01.18 13:04
  • 댓글 0
기자명 안종호 jhahn@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에도 더욱 많은 법안 발의될 듯

  정치권과 철강업계가 건설안전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건설 관련법 일부개정안을 속속 발의하고 있으며 현대제철을 비롯한 철강업체들의 후방지원이 빛을 발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 2016년 5월 30일부터 시작한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에서 어떤 법안들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건설안전 관련 입법실적(20대 국회)  
법안 주요 개정 내용 추진 과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국가가 발주하는 시설물 공사에는
국산 자재의 우선사용 계약 체결
● 2016. 9. 6.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대표 발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지자체가 발주하는 시설물 공사에는
국산 자재의 우선사용 계약 체결
● 2016. 9. 6.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대표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부동산과 산업단지 내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2016. 11. 17. 박명재의원 대표 발의
● 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표준화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인증이 취소된 부실 업체 제품의 국내 반입을
제재해 부실 철강 퇴출
● 2016. 9. 12. 이찬열 의원(더민주) 대표 발의
● 국회 본회의 통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공사현장 표지 및 표지판에 건설자재·부재 원산지 표시제 도입 ● 2016. 6. 29. 이찬열 의원(더민주) 대표 발의
건설기술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전문기관에 의한 건설자재·부재
사전 품질인증제도를 도입
● 2017. 1. 3. 국토교통위원회 박찬우
의원(새누리당) 대표 발의
건설자재, 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한 자, 공사명, 건자재 품질의 적절성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공개 ● 발의 예정
등록된 기술 인력이 아닌 자가 품질검사를 한 경우, 품질검사 내용을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 등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 발의 예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대상을 2층 이상인 건축물 또는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함 ● 발의 예정
● 2016. 12. 16 정부 지진방재 종합대책 16일 발표, 2017년 하반기부터는 2층 또는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과 모든 주택에 내진설계 의무화
정리 : 철강금속신문    
  지난 2016년 6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삼풍 참사 21주기를 맞아 삼풍백화점 참사를 기억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이른바 ‘삼풍 참사 재발방지법’(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삼풍 참사 재발방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설공사 현장 및 공사 완료시 게시·설치하는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건축자재 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돼, 부실시공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찬열 의원은 “참혹한 삼풍 사태가 일어난 지 20년이 넘게 지났지만, 인재라고 볼 수 밖에 없는 대형 참사가 되풀이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탐욕에 눈이 멀어 생명이 뒷전으로 밀려난 사회엔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 중국산 부적합 H형강

  이어 “사고가 일어난 뒤 땜질식 처방에 그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예방으로 두 번 다시는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삼풍이 남긴 교훈”이라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지난 1995년,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무려 502명이 사망, 937명이 부상을 당하고 6명이 실종돼, 6·25 전쟁 다음으로 한국 역사상 최대 인명 피해로 기록됐다.

  백화점의 탐욕으로 인한 무리한 시공이 주요 원인이었으며, 붕괴 이후 약 1년 반 동안 부실공사로 처벌받은 건설업체만 106개사에 달했다. 수익 극대화를 위한 부실자재 사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 중국산 위조 철근

  붕괴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원인으로‘부실공사’(57.5%)를 가장 많이 지목한 바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독도)은 지난해 9월 6일, 공공부문에 대한 자국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일명 ‘바이 코리아’ 법안(국가계약법, 지자체계약법)을 ‘국회철강포럼’의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산을 중심으로 한 수입 철강재가 내수시장을 42%나 잠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울산 삼성정밀화학 물탱크 폭발사건’과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저가·부적합 철강재의 유입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마저 위협받고 있다.
 

▲ 경주 지진 사태

  이에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량과 터널, 항만 등 1종 및 2종 시설물 공사를 계약할 때 국산자재 또는 국제협정체결국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저가·부적합 수입 철강재에 대한 제재장치를 마련했다.

  실제로 미국ㆍ중국 등 전 세계 30여 개국은 자국 공공발주 물량에 자국산 자재를 우선 사용하는 ‘자국산 우선 구매제도(Buy National)’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1930년대부터 ‘Buy American Act’에 근거해 공공조달 시 미국에서 생산된 원자재나 제조품을 우선구매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도 정부조달법상에 자국산 우선구매조항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후 2016년 9월 12일 더민주 이찬열 의원이 '부실 철강 퇴출법' 인증이 취소된 부실 업체 제품의 국내 반입을 제재하기 위한 ‘부실 철강 퇴출법’(산업표준화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부실 철강 퇴출법' 개정안은 품질 결함 등으로 인증이 취소된 자는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인증이 취소된 제품·서비스와 동일한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도록 한 것.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증이 취소된 업체가 다른 업체를 양수함으로써 인증 제한기간을 피해 제품을 국내로 반입할 수 없게 돼 철강 등 건설자재의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을 발의한 이찬열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저가의 중국산 철강이 물밀 듯이 들어오고 있어 철강 산업의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꼼수 수출'을 강력히 규제해 부실 자재의 국내 반입을 막아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들어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찬우 의원(새누리당·천안 갑)은 KS 미인증 건설자재·부재의 품질관리 강화(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여야 국회의원 14인의 서명을 받아 지난 1월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건축물 안전 관련 각종 사고의 빈발과 경주 지진 등으로 건설자재·부재의 안전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무자격자에 의한 편법적인 방식의 품질시험을 제재한다.

  이를 통해 품질시험·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을 보완해 부적합 자재의 유통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20대 국회에서는 2017년 국회철강포럼을 통해 더욱 세밀하고 왕성한 입법활동은 물론 적극적인 정책제안으로 철강산업 살리기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올해에도 부적합/불량 철강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법안들이 시행되거나 발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