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中 전기강판 AD 부과에 행정소송 제기

포스코, 中 전기강판 AD 부과에 행정소송 제기

  • 철강
  • 승인 2017.03.0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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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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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율 관세 부과는 부당한 무역규제"

  포스코(회장 권오준)가 지난해 내려진 중국의 전기강판 반덤핑 판정에 대해 중국 현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7월 포스코의 방향성 전기강판에 반덤핑 관세 37.3%를 부과하는 무역구제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판정이 부당하다면서 중국 현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예비판정보다 관세율이 두 배 이상 늘어난 데 따른 대응조치로 풀이된다.

  행정소송 결과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지만, 산업부는 개별 기업의 행정소송 제기 외에 WTO에 불공정 무역행위 제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중국 정부가 국내에 사드 배치와 관련해 경제보복을 하고 있지만 이번 포스코의 행정소송 제기는 이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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