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패널 모니터링 사업, “실효성 제로(0)?”

샌드위치패널 모니터링 사업, “실효성 제로(0)?”

  • 철강
  • 승인 2017.03.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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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문수호 shm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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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시공 명령 등 실제 처벌 이행 여부 논란

  국토교통부가 화재 안전 등을 위해 공사현장을 불시에 점검하는 모니터링 사업이 실효성 논란으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국토부가 전국 각지에서 불시에 모니터링 사업을 펼치면서 샌드위치패널업계에 경각심을 심어주는 듯 했지만 실제 처벌이 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전국 각지에서 꾸준히 공사현장을 모니터링 해오고 있다. 공사현장에 납품된 샘플을 수거해 불법 및 편법 등 적법성 여부를 검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샌드위치패널 공장을 직접 조사에 나서는 등 상당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샌드위치패널업체들의 불법 자재 납품은 좀처럼 줄어들질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이유를 처벌 수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불법 자재를 납품한 경우 재시공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실제 재시공에 들어간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어느 업체가 모니터링 사업에서 걸렸다는 말은 나와도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것이 현재 모니터링 사업의 맹점이다.

  샌드위치패널업체들은 재시공에 들어갈 경우 막대한 피해를 입기 때문에 건물주나 시공사 등을 설득해 다른 방법으로 재시공을 피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건물주들과 합의 하에 기존 설계를 바꾸는 식으로 다른 방안을 도출해 처벌을 피한다는 것.

  한 업계 관계자는 “샌드위치패널 업체들의 불법 자재 납품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강력한 처벌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벌금보다는 재시공 명령이 적합하지만 실제 이뤄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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