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교량 등 31개 시설 내진설계 기준 통일

건축물·교량 등 31개 시설 내진설계 기준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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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3.2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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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안종호 jhah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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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7월 1일부터 시행

  23일 국민안전처는 이성호 차관 주재로 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를 열어 31개 종류의 시설마다 다르게 적용되던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통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축물이나 교량 등 31개 종류 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은 11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서로 다르게 적용해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연구개발사업과 전문가 자문회의, 부처 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마련했다.

  공통적용사항은 ▲지반 분류체계 ▲내진성능수준 분류체계 ▲설계지진 분류체계 ▲내진등급 분류체계 등으로 구성된다.

  지반 분류체계는 미국 서부해안지역의 지반특성에 적합하도록 작성된 기준을 암반까지 깊이가 얕은 국내 지반환경에 맞게 기반암까지의 기준 깊이를 30미터에서 20미터로 변경했다.

  내진성능수준 분류체계는 기존의 기능수행수준과 붕괴방지수준에서 기능수행수준, 즉시복구수준, 장기복구/인명보호수준, 붕괴방지수준으로 세분화했다.

  설계지진 분류체계는 시설물의 사용연한과 해당 기간 내에 지진의 초과 발생확률을 말하는 것으로 평균 재현주기별 50년, 200년, 1000년, 2400년을 사용했으나 4800년을 추가해 장대교량과 같은 중요시설물의 안전성을 강화했다.

  내진등급 분류체계는 지진이 났을 때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을 ‘내진특등급’으로 정하고 사회적 영향의 크기에 따라 ‘내진 1등급’과 ‘내진 2등급’으로 차등 분류했다.

  새 기준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안전처는 7월 이전에 내진보강을 한 시설에 대해서는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안영규 안전처 재난예방정책관은 “내진설계기준의 통일성을 기해 내진보강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의 시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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