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대부규모 117억원, 대부한도 60억원
대부금리 1.0~2.0%, 대부기간 최대 10년
올 11월 20일(월)까지 접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 및 훈련기관이 장기 저리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3일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이사장 박순황)에 따르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산공)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부 등에게 훈련시설 및 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부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 인프라를 조성하고 산업현장 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산공이 실시하는 이 사업의 총 대부규모는 117억원이고 대부한도는 60억원이다.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대기업 등의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고용노동부 지정직업훈련시설은 훈련 실시 가능 여부, 은행 담보 가능 여부 등을 금융기관에서 확인한 후 올 11월 20일(월)까지 필요서류를 공단 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고용센터를 비롯한 한산공 지역본부에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