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협력사 관계자 13명 기소
현대자동차 협력사 관계자 13명이 알루미늄 합금 납품 담합을 통해 1,8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4월 27일 현대자동차, 현대파워텍 등이 엔진 실린더, 변속기 등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확보를 위해 발주한 알루미늄 합금 구매 입찰에서 2012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28회에 걸쳐 투찰 가격, 낙찰 순위 등에 대한 사전 협의를 통해 총 1조8,525억원 상당을 담합한 현대자동차 및 현대파워텍 납품 7개사 회장, 대표이사 등 임직원 13명을 인지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7개사가 담합으로 취득한 추가적인 이득은 납품액의 10%, 약 1,800억원 상당에 이르며, 총 300만대의 자동차 생산에 사용됐다.
검찰은 현대자동차와 현대파워텍은 입찰 구조를 개선하는 등 납품업체들의 담합을 막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납품업체들은 매 입찰일 전일에 담합회의를 개최하고, 탈락 업체에 낙찰 물량 일부를 양도하는 물량 보전의 방법 등으로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했다고 검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