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호무역주의 선제 대응전략 필요

美 보호무역주의 선제 대응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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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5.03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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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곽정원 기자 jwkwa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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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보호무역주의에 기울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총재 등 국제기구 수장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꺼내든 보호무역의 칼날(sword of protectionism)에 이와 같이 우려를 표명했다.

  트럼프는 지난달 20일(현지시각) 한국과 중국 등 외국산 철강제품 수입 제한 필요성을 조사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18일 ‘바이아메리카(Buy American, Hire American)’ 행정명령에 이어 이틀간 두 건의 무역 행보를 보인 셈이다.

  취임 100일을 맞은 29일에는 한·미 FTA를 비롯해 그동안 미국이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에 문제가 없는지 전면 재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최근 트럼프의 행보는 특히 주목할 만 하다. 수입 제품의 미국 안보 침해 여부를 상무부가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이 철강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안보논리’까지 동원한 것이며 이번 재검토 서명으로 인해 한-미 FTA 재협상이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지난달 27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철강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트럼프 취임 이후 거세지는 보호무역주의의 파고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미국의 행보를 모니터링 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선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여러 번 제기됐다.

  이에 지난 10일 있었던 인도의 반덤핑 최종판정에서 인도 상공부가 조건부 유예 판정을 내린 사실은 정부와 업계의 지향점을 보여준다.

  최근 인도의 후판·열연강판,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에서는 우리 측 입장이 반영된 참조가격 수준이 적용됐다.

  이는 정부 및 업계 간 긴밀한 협조의 결실로, 그동안 정부는 한-인도 CEPA 장관급 공동위(’16.6월), 주한 인도대사면담(’17.2월)등을 통해 인도 측에 지속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당부해 왔으며, 철강협회도 올해 초 인도철강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제1차 협력회의(’17.2.9)를 개최하는 등 인도 철강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해왔다. 

  거듭된 무역마찰이 글로벌 철강업계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 6대 철강 생산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선제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출 비중이 높아 수입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이 칼날을 날카롭게 갈면 갈수록 더 강력한 방패가 필요하다. 정부와 업계의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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