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의견서 제출

정부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의견서 제출

  • 철강
  • 승인 2017.06.0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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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곽정원 jwkwa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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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한국산 철강 미국 안보에 위협 안돼" 주장
산업부-철강협회-업계, 내주 대책 논의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한국산 철강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대한 우리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철강협회 역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 했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달 31일까지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의견서를 접수한 데 따른 것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정부가 특정 수입품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해당 조항을 철강수입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의견서에서 한국산 철강 수입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철강업체들이 미국 현지에 투자를 많이 한 점, 또한 철강 수출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미국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는 점 등을 들었다.

  산업부는 현대제철이 수출하는 강판이 주로 현대자동차의 미국공장에서 자동차 생산에 사용되는 등 미국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때문에 국가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국철강협회 역시 정부와 같은 입장의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열렸던 공청회에서 미국 철강업계와 정치권은 한국을 비롯한 국가들의 덤핑으로 안보에 중요한 철강산업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며 즉각적인 수입 제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날 특히 한국 강관에 대해 공격이 집중됐다. 미국 철강업체인 US스틸 관계자는 한국 기업들이 원유, 천연가스 채취에 사용되는 유정용강관(OCTG)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유가스 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정용강관(OCTG, oil country tubular goods)의 수입 제한을 요구하며 이 또한 국가 안보와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안보개념을 끌어와 철강수입을 제재하는 해당 조항의 당위성에 대한 비판의견도 만만치 않다. 더욱이 조항이 발동되면 오히려 미국 철강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공청회에서 수요업체들은 섹션 232조는 오히려 국가안보를 해치는 조치라며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미국산 품질이 좋지 않은 품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국제철강연구소(AIIS)의 국제무역전문가 게리 홀릭(Gary Horlick)은 다른 나라들의 무역보복을 우려했다. 그는 "섹션 232조로 인해 미국의 무기 수출과 농산물 수출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 그는 "6월 발표될 철강 및 알루미늄 섹션232조 보고서를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중대 조치'를 취할 것이라 썼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공청회에서 섹션232조 조사를 법정 기한 270일 이전인 6월 말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만약 로스 장관의 말대로 6월 말까지 조사가 완료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7월 중으로는 언급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한국철강협회와 포스코, 현대제철 등 주요 철강업체는 다음주 중 미국 상무부 조사에 대한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고 상무장관 역시 조사기한을 크게 앞당긴 만큼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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