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노후주택 상수도관 지원사업 시행

시흥시, 노후주택 상수도관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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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6.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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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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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 및 다가구, 공동주택 대상

  시흥시는 20년 이상의 노후주택 녹슨 상수관에서 나오는 녹물로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수용가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년 이상 노후주택 중 옥내급수관이 아연도 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로 시공돼 관 내부 부식으로 녹물이 나오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 및 다가구, 공동주택이다. 공용배관의 경우에는 연립 및 다세대 주택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승인을 취득한 주택이나, 주택법 제47조 및 제51조에 따라 ‘장기수선 충당금’을 적립해 정비하는 시설 중 공동주택의 주 수도 계량기부터 호별 수도계량기까지의 공동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세대별 최대 150만원 이내에서 60㎡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80%, 85㎡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50%, 130㎡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30%로 차등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주택은 전액 지원하고 공용배관의 경우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절차는 개량지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시청 상수도과에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실사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선정해 통보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수용가에서는 주택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개량비용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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