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스틸, 부산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

동아스틸, 부산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

  • 철강
  • 승인 2017.06.23 16:26
  • 댓글 0
기자명 박재철 parkjc@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양 신공장 및 도금라인 투자로 재정악화
원자재 납품 업체 동아스틸 법정관리 신청에 울상

  전기저항용접(ERW)강관 제조업체 동아스틸이 23일 오전 10시 30분부로 부산지방법원 파산부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동아스틸은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보전처분명령을 받았다. 또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철강 업계에서는 이번 동아스틸의 법정관리에 대해 재정 악화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광양공장의 무리한 투자로 인한 자금 압박이 심각했던 것이다.

  동아스틸은 지난 2015년 광양 제2공장설립 과정에서도 재정악화에 따른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설비 제작 업체는 광양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아울러 미국 수출 제품에 대한 반덤핑으로 수출 물량에도 타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용접각관에 대한 AD 최종판정에서 동아스틸에 2.34%의 AD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열연용융아연도금강판(HGI) 설비투자도 빛을 보지 못했다. 동아스틸은 지난 2014년 포스코와 포스코피엔에스(현 포스코대우) 등 3자간 협력체제로 HGI설비 가동률을 높였지만 이후 중국산 저가 HGI로 인해 설비 가동률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

  이러한 소식에 열연강판(HR) 등 원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들이 망연자실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연말부터 연이은 중소형 강관사들의 법정관리나 부도로 인해 기존 납품했던 제품에 대해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관 업계 한 관계자는 “동아스틸의 재정악화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소문이 돌았다”며 “현재 동아스틸은 각 수요업체를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해 법정관리 신청에 대한 부분을 통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동아스틸은 관계자는 법정관리에 대한 내용에 대해 “현재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정상적으로 광양공장의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