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산업계 외국인노동자 문제 ‘심각’

최저임금 인상, 산업계 외국인노동자 문제 ‘심각’

  • 철강
  • 승인 2017.06.2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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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문수호 shm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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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임금, 숙식비용 포함 안 돼
최저임금 인상 시, 기존 노동자 임금도 인상 불가피

  새 정부가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가운데 산업계에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산업계에서 최저임금 문제 중 핵심은 외국인 노동자 문제다. 현재 철강업계를 비롯해 샌드위치패널, 제관업계 등 연관 산업까지 포함해 외국인 노동자를 쓰지 않고 있는 현장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대부분 신입으로 들어오면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대부분의 중소 업체들이 외국인 노동자의 숙식을 해결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즉 하루 세끼와 숙소를 제공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최저임금 6,470원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국내 노동자들의 경우 숙식비용이 빠지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올라도 오른 부분만 부담이 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높이면 전반적인 인건비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루 세끼 밥값에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데다 숙소 제공을 포함하면 비용은 더욱 치솟는다.

  한 패널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 명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숙식비를 포함하면 100만원 후반대인데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상승하게 되면 200만원 중반대로 높아지게 된다.

  이 경우 최저임금을 받는 신입 외국인 노동자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기존 내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까지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각 업체들의 인건비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소 업체들의 경우 정부 보조가 없을 경우 일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의사소통 문제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데다 업무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찾는 것은 값싼 노동력 때문이다. 특히 공장 등 현장 업무의 경우 국내 노동자들은 기피하는 3D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 불법 체류자도 많아 채용 조건이 열악하거나 제대로 된 처우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극히 일부의 악덕 고용주에게서나 찾아볼 수 있는 사례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내국인은 고용하고 싶어도 지원자가 전무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도 쉽지 않다”며 “최저임금을 대책 없이 무턱대고 올리면 산업계 현장인력이 고사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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