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조합, 7월 31일까지 '2017 산업혁신운동 사업' 신청 접수기간 연장

금형조합, 7월 31일까지 '2017 산업혁신운동 사업' 신청 접수기간 연장

  • 뿌리뉴스
  • 승인 2017.07.2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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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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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당 2,000만원 내외에서 생산성 혁신과 관련된 공정·경영·기술 등 컨설팅 및 설비지원

▲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사무실이 위치한 한국금형기술교육원 전경. (사진=뿌리뉴스)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이사장 박순황)이 '2017 산업혁신운동 사업' 신청 접수기간을 7월 31일까지 연장한다.

 금형조합은 5.5년간 지속해 온 금형품목 적합업종이 지난 3월 최종 종료, 일몰됨에 따라 기존 제도와 같이 지속적인 금형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동반성장위원회·삼성전자·LG전자 등 해당 대기업과 함께 금형업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지속키로 하고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협력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형조합에 따르면 금형업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삼성전자에서 금형조합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2017 산업혁신운동 사업'을 우선지원 할 예정이다.

 지원규모는 기업 당 2,000만원이며, 1년 내외의 기간 동안 지원한다. 지원기간의 경우 단년도 지원이 원칙이나 3차년도 평가 결과가 우수하거나 지속적인 혁신활동 성과를 위해 장기 수행이 필요하다고 출연 대기업이 인정하는 경우 다년도 참여 및 지원도 가능하다.

 3차년도 참여 중소기업은 최종 평가 ‘C’ 등급 이상 기업에 한해 3차년도 재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재참여 신청 절차는 신규참여 신청 절차와 동일하다.

 지원내용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과 관련된 공정, 경영, 전문 생산기술 분야, 환경 및 안전 분야, 기타 디자인 개발 등 참여기업 혁신활동 컨설팅과 생산 설비 구축 지원 등이다.

 컨설팅 수행일수는 사전 현장진단 일수를 포함하여 최소 3개월, 15일 이상 수행하는 것이 필수이며, 미연계 기업의 경우 컨설팅 최소 수행일수는 15일 이상 수행이 필수이다. 단, 연계기업은 출연기업의 사업 목적과 방향에 따라 최소 8일 이상이면 수행 가능하다.

 사전 현장진단 수행일수는 1일~3일 이내만 가능하며, 기업 수요에 따라 특정 분야의 전문 생산기술, 환경/안전, 제품개발 등 심화 컨설팅 요청도 가능하다.

 컨설팅을 통한 혁신활동과 연계된 설비로 컨설팅을 반드시 수행해야 생산설비 지원이 가능하며, 조특법에서 명시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사용 목적에 맞는 설비 및 과제에 한해 지원한다. 설비 예산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민간) 부담금으로 구축한다.

 또한 참여기업 CEO 및 임원 대상 혁신전략, 외부시장 대응방법 등 설명회와 3정5S, 품질관리, 불량률관리, 설비관리 등 생산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교육을 지원한다.

 전년도 우수기업 생산현장에 대한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별, 업종별 선정을 통한 참여기업 혁신활동도 지원한다.

 이를 바탕으로 매년 참여기업 평가를 통해 참여기업, 컨설턴트, 유공자 등 75개 부문 포상을 시행한다.

 신청 접수는 7월 31일까지이며, 미연계기업은 해당 기간인 7월 31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단, 참가신청 업체가 미달 발생할 경우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8월 중 참여기업 선정 및 컨설턴트 배정을 하고, 이후 사업진단과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한다.

 국내 법인·개인 중소기업인 금형업체들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이번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신고시 제출서류인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및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 확인서’ 중 1개 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기준검토표’는 세무사나 회계사의 원본대조필 확인 도장 날인본이 있는 2014년도 혹은 2015년도 발급서류이면 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확인서상 유효기간대비 사업기간 확인이 가능한 2014년도 혹은 2015년도 발급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참가신청 중소기업 중 개인사업자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최근년도 4대보험 신고서(종업원 수 파악)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7월 31일까지 출연기업으로부터 추천 받은 후 산업혁신운동 홈페이지(www.iim3.org)에 업체 기본정보 및 참가서류(중소기업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각 1부) 파일을 등록하면 된다. 신청업체는 홈페이지 우측의 ‘개별참가신청’ 아이콘 클릭 후 반드시 [연계기업]으로 신청해야 하며, 사전 안내 받은 출연기업(삼성전자) 선택이 필수이다.

 참가신청 후에는 반드시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사원 곽대섭)으로 통보해야 한다.

 선정결과는 금형조합 및 삼성전자가 산업혁신운동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승인 처리 후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금형조합 기획조사팀 곽대섭 사원(전화 02-783-1711, 전송 02-784-5937, 이메일 daesup55@koreamold.com)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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