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강, 담합 조사 방해로 공정위 과태료 받아

대한제강, 담합 조사 방해로 공정위 과태료 받아

  • 철강
  • 승인 2017.08.0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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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안종호 jhah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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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임원 법인카드 사용내역 제출 거부로 2,500만원

지난해 말부터 철근 제조·유통업계와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는 대한제강(부회장 오치훈)이 이번에는 공정위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를 위해 법인카드 사용내역 제출을 명령받았지만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법인카드 사용내역 제출을 거부한 대한제강에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전기로제강사에서 조사방해 또는 자료제출 거부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것은 지난 5월 현대제철에 이어 두 번째로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법을 위반한 기업 측에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경우는 2011년 이후에만 삼성, SK, LG, CJ, 현대제철, 대한제강 등 6번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이후 엄격한 법적용을 강조하는 공정위는 앞으로 조사거부, 자료 미제출 기업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철강업계에서는 대한제강의 조사 방해가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 법을 위반한 사례이다.

지난 4월 공정거래법이 개정돼 7월 19일부터는 증거자료의 미제출, 허위제출, 현장조사 시 자료 은닉·폐기·위조·변조 등의 행위에 대해 과태료 외에 2년 이하의 징역 등 형벌 부과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이 개정됐음에도 대한제강의 이번 사례는 정부의 법집행을 가볍게 여기는 관행이 좀처럼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법조계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한편 지난 11월부터 철근 제조업체는 공정위로부터 철근 가격 인상에 대한 ‘담합’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하반기 최대 성수기라고 불리는 지난해 10월 톤당 46만원까지 떨어졌던 철근 가격이 11월에 톤당 55~56만원 수준까지 오른 것에 대해 담합이 있었는지 공정위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

공정위 관계자들이 철근 영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나온 것으로 볼 때, 7대 전기로 제강사의 철근 거래 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제보와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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