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알 권리 위해 철근 원산지 표기해야”

“소비자 알 권리 위해 철근 원산지 표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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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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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안종호 jhah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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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948건 중 철강재가 절반(49.2%)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 갑 장안)이 1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지진의 시대! 건설안전 소비자 주권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첫 발표를 맡은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에서는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위해 원산지 표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 갑 장안)이 1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지진의 시대! 건설안전 소비자 주권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안종호 기자
 

이 주장에 대한 근거로는 관세청의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현황 자료에서 2015년 총 948건 중 절반(49.2%)가 철강 제품으로 단속 금액은 2,215억이다. 2013년 58건에서 2014년 91건, 2015년 111건으로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원산지표시를 속이는 행위는 관련 업계의 피해를 넘어 국민의 안전과 직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이다. 철강재를 포함한 건설자재는 건축물이 완공된 후 내부에 사용된 자재를 확인하기 어려워 더 큰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에서 조사한 설문지에 따르면 부적합 수입산 철강재가 국산으로 둔갑 유통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규제 강화가 필요하고(64.6%), 소비자 단계에서의 철강재 원산지 표시 필요성에 대해서는 92.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책 당국에 바라는 점으로는 ▲원가의 공개가 되지 않고 불량, 부적합 자재로 인한 안전 위험성 ▲ 공급자(건설사) 위주의 정책이 아닌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구매자를 위한 정책 마련 ▲ 소비자의 감시를 통한 건설안전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는 정책의 수립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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