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2배 인상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2배 인상

  • 일반경제
  • 승인 2017.08.2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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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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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적용

  9월 1일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로 상향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21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육아휴직급여는 2001년 육아휴직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월 2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시작으로, 2011년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50만원)로 상향한 후 현재까지 급여 수준을 유지해 왔다.

  고용부는 그러나 최근 실태조사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결정 시 낮은 급여 수준에 따른 소득 감소 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지속돼, 이번 추경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게 됐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다만, 우리나라 육아휴직 기간이 맞벌이 부부는 한 아이당 엄마와 아빠 각각 1년씩 총 2년으로 선진국 대비 긴 편이므로, 육아휴직 기간 중 첫 3개월의 급여 인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육아에 따른 여성의 장기간 경력 단절을 막고 남성의 육아휴직을 촉진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시행일 당시 육아휴직 중인 자에 대해서는 9월 1일 이후 남은 기간에 대해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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