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에 따라 2017년 제3차 산업융합촉진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선정한다.
아래의 대상과제를 수행하고자는 사업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과제명 | 융합신제품 신속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적합성인증제도 지원 기반구축 | |
1. 필요성 | ||
ㅇ 4차산업과 관련하여 융합신제품의 개발이 늘어나고 있으나 융합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이 없거나 제품이 기존 인증기준과 맞지 않아 시장출시에 어려움이 발생 | ||
ㅇ 적합성인증 제도를 위한 인증기준 마련의 초기 단계를 주도할 기반이 없어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바, 융합신제품의 적합성인증 제도 지원을 위한 전담팀이 필요 | ||
2. 연구목표 | ||
○ 최종목표 | ||
- 융합신제품의 적합성인증 기준(초안) 마련을 통하여 적합성인증 제도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융합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출을 지원 | ||
○ 사업내용 | ||
(1차년도) | ||
- 신청된 융합신제품의 안전성 여부에 따른 신속 적합성인증 제도 활용 지원 | ||
․ 융합신제품의 임의인증 및 강제인증 구분에 따른 신속 적합성인증 방안 마련 | ||
- 융합신제품 및 서비스 적합성인증 기준(안) 개발(6개 품목 이상) | ||
․ 각 부처별 법령 또는 기술기준 현황조사, 인증기준 초안 작성 | ||
(2차년도) | ||
- 융합신제품 및 서비스 적합성인증 기준(안) 개발(8개 품목 이상) | ||
․ 각 부처별 법령 또는 기술기준 현황조사, 인증기준 초안 작성 | ||
- 융합신제품의 적합성인증을 위한 국제협력 기반 구축 | ||
- 융합신제품의 실증 리빙랩 연계를 통한 적합성인증지원 기반구축 | ||
-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기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방안 제시 | ||
3.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 ||
○ 기간 : 21개월 이내(1차년도 9개월, 2차년도 12개월) | ||
○ 정부출연금 : 연간 3억 원 이내(2년) | ||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비영리기관 | ||
○ 기술료 징수여부 : 비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