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el Korea) “내진 보강 비용은 높지만 행정 지원은 미흡“

(Steel Korea) “내진 보강 비용은 높지만 행정 지원은 미흡“

  • 스틸코리아 2017
  • 승인 2017.08.3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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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안종호 jhah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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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경과된 민간 건축물은 대부분 내진설계 미적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선임연구위원은 ‘건축물 내진보강 의무화 및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최 위원은 ‘건축물의 내진 실태 및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얘기했다. 2015년 12월 기준 전국 건축물 총 698만6,913동 가운데 내진 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은 47만5,335동으로 6.8%에 불과한 것이다.

▲ 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선임연구위원/사진=안종호 기자

 최 위원에 따르면 기존 공공 시설물에 대해서 ‘내진성능보강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해 시행토록 의무화했다. 내진설계 기준의 제정 혹은 내진설계 대상이 강화되기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이 대상이다.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11년에 1단계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2016년에 제2차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30년 경과된 민간 건축물은 대부분 내진설계를 미적용했다. 이에 내진성능 보강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내진 보강을 강제하는 건축물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시설물로 국한된다.

 내진 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이 매우 높은 반면 행정 지원은 현실적으로 미흡하다. 최근 경북 경주 지역에서 진도 5.8 강진이 발생한 이후 지진 피해에 대응해 건축물 및 기간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내진 관련 대책의 중요성은 외국의 피해 사례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 아이티공화국 지진(2010년, 진도 7.0, 10만명 사망), 중국 쓰촨성 지진(2007년, 진도 7.8, 8만명 사망), 아르메니아 지진(1988년, 진도 6.8, 4만5,000명 사망), 일본 한신·아와지 대지진(1995년, 진도 7.0, 사망자 6,000명), 후쿠시마 동일본 대지진(2011년, 진도 9.0, 사망자 1만5,000명) 등의 사례가 있다.

 내진 관련 대책이 고층 건축물이나 원자력발전소 등 중대 시설로 국한하는 경향이 있지만 일반 주택과 건축물의 내진화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내진 보강 공법의 종류 및 사례로는 크게 여섯 가지가 있다.

① 새로운 벽을 철근콘크리트 등에 증설해 내진 보강 건물의 내·외부 관계없이 설치가 가능한 내진벽 증설

② 기둥, 보의 안쪽에 철골브레이스를 증설해 내진 보강 개구부를 남겨두고 내진 성능을 향상시키는 철골브레이스 보강

③ 건물 외측에 철골브레이스를 증설해 내진 보강 기존의 벽이나 세시의 해체 없이 가능한 외측 철골 보강

④ 버트리스(Buttress) 등의 부벽을 건물의 외부에 증설해 내진을 개수 하는 부벽(버트리스) 증설

⑤ 기존 기둥에 섬유시트나 강판을 둘러 콘크리트와 강판을 일체화시켜 내진을 보강하는 기둥 보강

⑥ 철근콘크리트조 기존 건물의 기둥에 가깝게 간극(Slit)을 설치해 기둥 내력을 향상시키는 내진 슬릿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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